2019년 1월 7일 월요일

공시가격 최고 5배..., 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정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 제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07 18:09

[참고]
국토부 “공시가격 개입은 정당 권한”,
법조계 “재량권 넘어선 직권남용”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37.html

【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 필요성 】

현재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중산층이나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 내 또는
고가의 부동산(단독주택 및 토지)은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더욱 심해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하여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정부는 관행혁신위 권고(2018.7.10),
부동산 대책(2018.9.13)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경제신문
“5억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관련
보도(2019.1.7(월))에서 예시로 든 주택들은
공시가격은 높지 않으나 그간 시세가 급등하여
실제 시세가 17∼20억 원 수준인 고가주택으로
그간 시세상승분 대비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었던 주택임
* 연남동 공시價 2018년 5.23억(271만/㎡)→
2019년 10.4억(539만/㎡),
유사 실거래단가 1,200만/㎡(2017년 6월)
망원동 공시價 2018년 5.55억(291만/㎡)→
2019년 9.7억(509만/㎡),
유사 실거래단가 1,057만/㎡(2018년 10월)
​방배동 공시價 2018년 5.83억(361만/㎡)→
2019년 9.9억(614만/㎡),
유사 실거래단가 1,118만/㎡(2018년 9월)

쌍문동 공시價 2018년 3.88억(192만/㎡)→
2019년 4.3억(214만/㎡),
유사 실거래단가 395만/㎡(2018년 6월)
【 서민영향 최소화 】

다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더라도
대다수 서민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표준단독주택
(전체 단독주택의 95.3%, 209,715호)은
그간 시세가 평균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공시가격 또한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영향 최소화 】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학 장학금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및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급 문제는
정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 기준을 조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 중으로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작년 11월부터 복지부 등 유관기관 TF 구성을 통해
  복지 수급기준 조정 등 검토 중
한편,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에서,
1세대 1주택자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0% 이내로 세부담 상승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7(월).) ]
공시가격 최고 5배..., 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평택고덕 A57-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7-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대한 제22호 평택고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대한제22호평택고평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전태경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소재
    건축예정인 공동주택 총 1,32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월 3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1BL(블록) 공공주택건설공사(10년 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평택 고덕신도시 평택고덕 Aa-9BL(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20호(2013.12.31.)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9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고덕신도시 58(58BL)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5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2018년 제22회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심의 결과

2018년 12월 27일(목) 14시에 개최된
2018년 제22회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
심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