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7일 월요일

평택고덕 A57-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7-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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