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9일 화요일

2019년 스마트도시「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등 4곳 선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한다.
-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4곳
  스마트도시 특화 종합계획 수립 국고지원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9-03-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등 4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안전·방재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 공고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15.
 화성시장



화성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15.
화 성 시 장


화성시 봉담읍 와우2지구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화   성   시   장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확보, 소음 최소화, 미주 등 중장거리 운항 등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참고]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확보, 소음 최소화, 미주 등
중장거리 운항 등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9-03-18 14:53

[참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2019년 상반기 중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019_18.html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단체장이
2019년 3월 17일(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신공항은 장애물 절취, 사고 위험,
소음 증가 등 문제점이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김해신공항 사업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국민들을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입지는 공항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ADPi에서 경제성을 포함하여
안전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임

* 1위 김해, 2위 밀양(활주로 2본),
3위 밀양(활주로 1본), 4위 가덕(활주로 1본),
5위 가덕(활주로 2본)
​
둘째, 새로 만들어지는
V자 활주로의 김해 방향은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법에 저촉돼
산을 5개나 깎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내법령 및 국제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장애물 절취 없이 활주로 건설과
안전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함

셋째, 활주로가 고작 3.2km에 불과해
대형 화물기의 이착륙 때 이탈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계획 중인
3.2km 활주로도 A380 등 F급 대형 항공기 및
장거리 노선(김해~뉴욕, 11,300km) 취항이 가능하며,
항공기 제동거리 축소를 위한 EMAS*를
도입할 경우 더욱 문제없음

*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 :
활주로 종단을 이탈하는 항공기를 제동시켜
인명보호, 항공기 파손방지를 위해
활주로 끝에 설치하는 패드
​
넷째, 김해신공항은 시내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소음피해 가옥 수가 현재보다
약 9배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활주로 배치 최적화(43.4°),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소음감소 6~12%) 등을 통해
70 웨클 이상의 소음영향 가옥 수는
현재 5,086채에서 약 46% 감소된 2,732채로 예상*됨

다섯째, 김해신공항 사업비는
국유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6조9900억원인데,
장애물 절취비용까지 포함하면 9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김해신공항 건설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6조 5,810억원이고,
장애물 절취없이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므로
산 5개를 깎는 비용까지 합하여
총사업비가 9조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관련 보도내용(3.18,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단체장은
 3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신공항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2019년 제1회 평택시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9년 제1회 평택시
통합심의위원회(경관․건축)」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9. 2. 20.(수) 14:00~17:00
 ○ 장 소: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2건(심의1건, 재심의1건)
○ 심의안건:
- 안건 2019-1 : 재심의 결정
- 안건 2019-2 : 조건부 수용










평택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

평택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최선미 (☎031-8024-4913)
보도일시 : 2019.3.18.


평택시는 18일 평택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정장선 시장,
루파이(Lu Pai)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심사위원장,
시․도의회 의원, 안전도시 위원, 각급 안전단체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



이날 선포식은 평택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사, 축사, 축하영상메시지 상영,
국제안전도시 공인협정서 서명 및
공인패․휘장 전달, 공인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시는 2015년 안전도시 조례 제정,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 안전진단을 통한 손상율과
시민안전 요구도 조사,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근거한
다양한 안전증진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난해 공인센터로부터 2차례의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승인 받았다.
​
정 시장은 “평택시의 모든 행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으로의 방향성을 갖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품격있는 국제안전도시 평택의 역량을
발휘 하겠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평택시가 국제안전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