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수요일

왜 이렇게 올랐지? 알고 싶어도 정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도 관련

[참고] 공시가격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세밀한 절차를 거쳐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4-30 14:24



[참고]
"공시가격 계속 올린다...
김현미 시즌2도 타깃은 다주택자"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_26.html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원칙 및 기준 ]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시가격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은
시세변동률에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추가변동률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3월 15일 의견청취(안) 열람 개시 때
밝힌 바와 같이 유형간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하되,

* 유형별 현실화율(2018→2019) :
  단독주택 51.8% → 53.0%, 토지 62.6% → 64.8%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그 외 대다수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시세 12억 이하(전체의 97.9%)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 3.84%
공시가격 산정의 토대가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주택매매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분석 및
단계적 협의를 통한 균형성 검토 및
오차 검증, 조사자 및 유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 별첨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방식
상기한 바와 같이 공시가격 산정은
세밀한 분석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므로,
개별 부동산마다 건별로 공시가격 산정의
내부 기초자료 및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종부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 ]

한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수 증가로 인한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폭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 증가율(55.1%)은
작년(52.6%)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자의 74%는 다주택자로
올해 신규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게 된
주택의 소유자 중 상당수는 다주택자로서
이미 기존 종부세 납세자로 추정됩니다.

*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 합산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
이에 따라, 새로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 중 신규로 종부세 납세자가 되는
1주택자는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고령·장기보유 감면** 등 제도적 장치로 인해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 (상한)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전체 보유세(재산+종부)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50%
** (감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최대 70%까지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 이상 50%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4.30(화).) ]
왜 이렇게 올랐지? 알고 싶어도
정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강남·송파·용산 아파트, 보유세 30% 이상 오른다.

- 하위 98%는 상승률 낮다는 주장 슬그머니 철회
 공시가 25% 뛴 집, 보유세 42% 뛴다
- 작년보다 종부세 대상이 54% 증가



제32차(2019년 4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제32차(2019년 4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04-30


1. 공고일 : 2019년 04월 30일(화)


[참고]
제31차(2019년 3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312019-3-29.html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예정입니다.

이에 그 세부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화  성  시  장









평택시,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평가 ‘A(우수)’

평택시,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평가 ‘A(우수)’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표수정 (☎031-8024-2232)
보도일시 : 2019.4.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A(우수)등급’을 
았다.



이번 평가는
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 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공약 자료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 투명성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32개 세부지표)에 대한
1,2차 평가와 철저한 자료검증을 거쳐
평택시는 A(우수)등급을 받았다.

평택시는 지난해 6월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자치위원 등 23명으로 구성된
민선7기 시민출범위원회의 자문과
시장, 담당부서 연찬회를 통한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11개 분야 153개 공약을 확정하여 추진 중이며,
웹 소통 강화를 위해 시 대표홈페이지
공약콘텐츠를 재정비하고
공약 비전체계 및 공약지도 등
종합적인 로드맵과 세부실천계획을
상세히 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공약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공약사업은 50만 평택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통해
평택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이행 의지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 시의원과 정책간담회 가져

정장선 평택시장, 시의원과 정책간담회 가져
- 지역현안 해결 위해 시의원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김성현 (☎031-8024-2221)
보도일시 : 2019.4.3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4월 30일 오전 7시부터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간담회에는 시의회 권영화 의장과
이병배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시는 협의안건으로
▶브레인시티 조성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19년 공영주차장 조성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등 정책현안과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평택시가 인구 50만명을 넘어 대도시가 됐으며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예상 된다”며
“대도시에 걸맞은 시민행복과
시정 혁신을 위해 지역현안 해결에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앞으로도
시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 보도 관련

[해명]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4-29 14:02

정부는 작년 ‘주택시장 안정대책
(218년 9월 13 부동산대책)’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년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당첨자정보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거쳐
금결원으로부터 이미 이관받고 있으며,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조사,
금융정보 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의 예외를 신설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은
양 기관 간에 청약시스템 관리업무가
원활히 이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4.29) ]
“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
청약업무 이관작업이 정보 공유에 대한
금결원, 감정원간 갈등으로 중단,
중재해야 할 국토부, 금융위도 갈려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새 쟁점 부상” 보도 관련

[해명]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는
합의된 바 없습니다.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9-04-29 18:14


[참고]
“제2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는 반쪽짜리..
 국토부 일방적 일정“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_2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더불어민주당,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해
합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9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당정협의회 합의 사항은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 의견 수렴·제출할 경우,
정책에 존중·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연장 운영 중인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6월까지 완료되면,
그간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한 우려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관련 보도내용(세계일보, 4.29.) ]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새 쟁점 부상”
- 더불어민주당, 국토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재가동과 함께 공론화에 합의했음
-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등은
  제주지사에게 도민 공론조사 요구,
  제주지사는 공론조사에 부정적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