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6일 일요일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정치적으로 매력적”...보도 관련

[설명] 임대료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서구 주요국에서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12 15:44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30.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7월 30일국회 본회의 통과!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67.html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0-10-28-2020-7-10-httpsnacodeone.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0.8.12) ]


◈ “임대료 규제 부작용은 

   천천히 나타나...정치적으로 매력적”



독일·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규제제도를 활용 중에 있으며,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① 독일은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 중이고(2015.3월∼), 

베를린 시는 2020.1월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하는 보다 강화된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② 미국 뉴욕주는 

2019.6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오리건주 등에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와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 영국 런던은 

민간 임대주택의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낮은 수준의 주거환경, 

짧은 거주기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보증 단기임대차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자유임대차로 전환하고, 

비과실 퇴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런던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④ 일본은 기존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형태만 존재하다가 

1999년 기한의 정함이 있는 

‘정기건물임대차’가 도입되었으나,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다수의 임차인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형태로 

거주중입니다.


* 정기건물임대차 계약 체결 비율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2.3%로 조사

  (2018년 3월 기준)



이처럼 각국은 임대차 시장 상황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다양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바, 

대다수 선진국에서 임대료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부작용으로 

이를 폐지·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논란…베네수엘라식 통제냐 비판도...등등 보도 관련

 [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닙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08-13 20:18



[참고]

文재인 지시한 ‘집값 감독기구’...

차베스式 가격통제와 닮은꼴...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16.html


2000명 규모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00.html



[ 관련 보도내용(2020.8.13) ]


◈ ‘부동산 경찰국가’ 만드나, 

   국토부 산하 70명 감독원 검토(조선일보)

◈ 부동산 감독기구 논란…

   베네수엘라식 통제냐 비판도(중앙일보)

◈ 집값 잡는 경찰에 힘센 감독기구까지…

   ‘부동산 경찰국가’ 만드나(한국경제)

◈ 빅 브라더 ‘부동산 감독원’…

   “부동산 참여자를 ‘적’으로 보는 것”(서울경제)



정부는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감독기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도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이 

누락·부정확한 경우에만 

당사자 소명요구, 

신고내용 조사 등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사인 간 거래내역을 조사·단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과정에서도, 

조직규모·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단속사항 명확화, 

정보공개 강화 등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집값담합, 허위매물,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가 

증가·지능화하고 있어, 

현행 불법행위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집값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감정원 內)’를 통해 

현재까지 집값 담합행위 

약 700여 건을 접수하였으나, 

제도* 및 조직·인력의 한계로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등 

일부의 담합유형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이외 담합유형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이행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 집값 담합행위 금지의무는 

「공인중개사법」(제33조)을 통해 

규율됨에 따라, 

담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조사·조치 등 가능



또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자신이 투자한 지역을 추천하는 등 

시세 조종의도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도 접수(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조사·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요 제보사례 ]


□ (사례①) A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가치를 지키자”라는 명목으로 

엘리베이터 안내문을 통해 매물을 거두고, 

00억 이하로는 매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


□ (사례②) B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거래건 및 매물 등을 공유하며 

00억 이상으로 매매하도록 유도


□ (사례③) 부동산 인플루언서 

C가 자신이 투자한 지역 및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특정지역을 추천하는 등 

반복적으로 언급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포착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입법적 보완과 함께, 

충분한 조직·인력, 강화된 단속 권한 및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재인 지시한 ‘집값 감독기구’...차베스式 가격통제와 닮은꼴...보도 관련

[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가격통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08-12 15:40


[참고]

2000명 규모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00.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0.8.12) ]


◈ 文 지시한 ‘집값 감독기구’...

차베스式 가격통제와 닮은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전담 조사조직은 

이미 출범·운영 중*이나,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체계는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운영중(2020.2~)



이에 따라,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 등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등에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제’, 

‘사인 간 정상적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명 규모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보도 관련

[설명]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08-12 09:37



[ 관련 보도내용(이데일리, 2020.8.11) ]


◈ 2000명 규모 ‘부동산 감독원’ 만든다.

- 금감원 규모의 ‘매머드급’ 기구 설치 제안 등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조직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임대사업 권장하다 폐지” 부동산 실패 첫 인정...등등 보도 관련

2020년 8월 14일(금) 조선일보(인터넷판) 

「“임대사업 권장하다 폐지”

 부동산 실패 첫 인정」 기사 등등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8-14



[ 언론 보도내용 ]


1 2020.8.14.(금) 조선일보(인터넷판)

「“임대사업 권장하다 폐지” 

부동산 실패 첫 인정」, 


매일경제(인터넷판) 

「…임대사업 말바꾸기 비판수용」, 


한국경제(가판)「임대사업자 대책 잘

못 시인한 홍남기…“2~3년 만에 

뒤집은 건 지적할 만”」기사에서,  


ㅇ 홍남기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처음으로 인정(조선일보), 

수용(매일경제) 또는 

시인(한국경제)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사업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시인한다거나, 

비판을 수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2020.8.14.(금)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ㅇ “되돌아 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11 13:39


[참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21_2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안 제57조의2 및 제104조제10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②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안 제57조제2항제4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③ 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자격 제한

(안 제64조제7항)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 및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동일하게 

  형벌적용(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

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팽팽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 vs

 과도한 기본권 침해

- ‘신중모드’ 경기도 “면밀히 검토 중”

○ 이재명 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집단지성에 의견 구해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08.12  08:55:59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8월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