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7일 월요일

평택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2020년 하반기 채용 공고

평택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하반기 채용 공고

- 시민 참여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통한 쾌적한 대기질 조성 


보도일시-2020. 8. 31.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헌 (031-8024-375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막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감시원은 

상반기 모집에 이은 2차 모집으로 

2020년 9월 중순 부터 12월 초까지 

3개월(12주) 간 활동하며 

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각 출장소 환경위생과에 배치되어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실내 공기질점검, 

매연단속, 불법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단속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맡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이전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운전이 가능한 

시민이다. 

감시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신체가 건강하며 환경 관련 자격증 및 

산업체 은퇴자, 3년 미만 제대군인 등은 

우대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0년 9월 7일(월)부터 9월 9일(수)까지이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평택시 환경정책과 사무실로 방문접수하거나 

전자우편(hong0124@pt.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9월 중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 합격된 감시원은 

9월 15일 최종 합격자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채용 관련 제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고시공고

(www.pyeongtaek.go.kr/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가을 겨울철 감시원을 집중하여 

푸른하늘 맑은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탄출장소, 출근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및 방역활동 전개

송탄출장소, 출근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및 방역활동 전개

- 유동인구 많은 장소 중심, 

  홍보 피켓 활용 대국민 동참 호소 


보도일시-2020. 9. 2.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출장소 총무과

담 당 자-한해경 (031-8024-6031)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김이배)는 

8개 부서 전 직원이 동참해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대 시민 거리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송탄출장소에 따르면 

9월 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송탄출장소 사거리, 서정리역, 송탄역, 

진위역 등 출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출장소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 꼭 지켜 주세요’ 등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이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대량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예방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캠페인은 

마스크 착용 독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준수 등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2020년 9월중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매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출장소 앞 송탄관광특구 및 

이충분수공원 주변지역의 운동기구, 

공중화장실,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이배 송탄출장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 하고 

지금이 2차 재유행의 고비인 만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9월 6일 일요일

화성시,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대통령상 수상

화성시,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대통령상 수상
○ 2020년 9월 2일, ‘제25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수상
○ 음성인식 및 승객대기 시스템,
    저청각자를 위한 텔러코일존까지
    교통약자에게 제약없는 정보제공으로 호평

              화성시 등록일 2020-09-03


화성시 첨단교통과 김성진 팀장이
2020년 9월 2일 대전에서 열린
‘제25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정보통신 발전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고자 개최돼
올해는 전국 지자체 35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화성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는
버스정류장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것이 핵심이다.

딥러닝 음성인식 시스템과 
승객대기 인식시스템,
저청각자를 위한 텔러코일존 등이 도입됐으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키패드나 음성으로,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청기 주파수로
별다른 제약 없이 버스 도착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버스 내부에는
운전자가 교통약자 승객의 대기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
안전한 탑승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총 4억 4천5백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장
20개소에 교통약자 첨단 정류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성진 첨단교통과 팀장은
“임혜연 주무관과 함께 기획한 일이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시정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상위 5개 지자체만이
발표에 참가했으며 카카오TV로 중계됐다.

화성시, ‘2020년 제9회 경기도 청렴대상’ 우수기관 선정

화성시, 
‘제9회 경기도 청렴대상’우수기관 선정
○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1등급 달성...청렴문화 자리잡아
○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불허가·반려 민원 사전설명제, 공개면담실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9-04


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제9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월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렴대상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과 단체, 부서 및 공직자를 발굴해
그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화성시는
‘불허가·반려 민원 사전설명제’로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인정받았다.

또한 부서별로
‘1부서 1청렴 실천과제’를 추진해
자발적인 청렴문화 참여를 이끌어 냈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관급자재 공급 사전면담예약제’와
‘공개면담실’로 투명한 예산집행에 힘을 더해
자연스럽게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평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공직자의 청렴이 곧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신뢰도”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청렴정책을 펼쳐 시민 행정 만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앞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2020년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과 회의 결과 -

2020년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과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9-02



[참고]

2020년 8월 26일(수),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보두발언과 

  3가지 안건 논의.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26-4-3.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9월 2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

➋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➌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2020년 7월말 미분양 - 2020년 7월말 미분양 전국 28,883호, 수도권 3,145호

​2020년 7월말 미분양 전국 28,883호, 

수도권 3,145호(전월 대비 

전국은 1.3% 감소, 수도권은 13.5% 증가)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9-01 11:00



[참고]

2020년 6월말 전국미분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6-29262-137-54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8,883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0년 7월말 기준으로 

전월(18,718호)대비 0.8%(158호) 감소한 

총 18,560호로 집계되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2,167호)대비 11.5%(249호) 감소한 

1,918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27,095호) 대비 

0.5%(130호) 감소한 26,965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9월 5일 토요일

(브리핑)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브리핑)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 김홍국 대변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대책 발표

- 경기도 주요 지역을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취득행위만 규제 예정

○ 도, 외국인·법인 취득 부동산의 

   상당수가 투기목적이라 판단

○ 지역과 허가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2020년 10월 중 지정 예정

○ 내국인은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거래에 

   불편 있을 수 있어 제외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2020.09.03  15:30:00


[참고]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60.html



경기도가 이르면 2020년 10월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9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국세청의 자료는 

이런 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8월 3일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569건(32.7%)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