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경기도,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모델 성공적 정착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경기도,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모델 

성공적 정착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추진

   실무협의 태스크포스(TF) 구성

- 경기도, 평택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 성공적 사업시행 위해 사례검토, 

   연구용역 추진, 실행계획 마련 등 추진

- 평택 포승BIX, 연천 BIX 조속 추진 및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 등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55    2020.10.21  08:00:00



경기도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추진 실무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는 

이재명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가 공공임대산단을 조성해 

적정 가격으로 공장 임대를 해주면 좋겠다”는 

한 중소기업의 제안을 수렴해 

마련한 사업이다.


중소기업, 영세기업, 유턴기업 등이 

용지매입이나 임대비 과다로 

산단 입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임대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산업용지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해 

기업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태스크포스는 

경기도와 평택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며, 

사례검토, 연구용역,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성공적인 사업시행을 

이끌 계획이다.


우선 당초 시범사업 대상지로 발굴된 

평택 포승BIX와 연천BIX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수요조사, 

산단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천BIX는 내년 상반기, 포승BIX는 

내년 하반기 중 임대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발굴 용역’을 시행, 

기존 평택과 연천 외 추가 대상지역을 발굴해 

신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각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이나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는 

역할도 맡는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앞으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단 모델’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저렴하게 산단에 입주해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항-베트남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경기도, ‘평택항-베트남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유행 속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웨비나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다양한 IT기기를 활용한

   시청이 가능) 개최

- 평택항-베트남 간 물동량 확대 방안 발표

- 평택항-베트남 간 수출입 사례 공유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응을 위한

   디지털 항만으로의 전환 모색


문의(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연락처 : 031-8008-4531    2020.10.25  05:30:00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오는 10월 28일(수) 오후 3시 

비대면 ‘코로나19 대응 한(韓)-베트남 

수출입·항만 물류협력 온라인 

화상회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매년 진행해 오던 대면(對面) 방식의 

국제물류포럼 행사를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경봉쇄(Lockdown), 

공급망(Supply chain) 단절 등을 초래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현재 상황 점검과 수출입, 

항만 물류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경제성장률 둔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베트남 양국의 항만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써 

한국과 베트남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동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주요 선사,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forwarder), 

평택항 기업 및 도내 중소기업 등 

해운·항만·물류 관계자 및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KFCCA),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등 

유관단체 회원사가 참가한다. 


아울러 베트남산업무역부

(Vietnam Ministry of IndustryTrade), 

베트남물류협회(Vietnam Logistics 

Business Association) 및 

베트남 현지 수출입 기업과 같은 

베트남 민·관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세부행사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축사(영상),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디지털 항만으로의 전환과 

평택항-베트남 간 물동량 확대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평택항 이용 중소기업의 

평택항-베트남 수출입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과 일반인은 

행사 홈페이지 (https://url.kr/26soAx)를 통해 

참가 등록을 하면 화상회의 접속 정보를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고 

질의응답 참여도 가능하다. 


이현호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평택항 인근 기업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기업들에게 

베트남 현지 비즈니스(Business)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평택항·베트남 간 수출입 물동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20일,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10-20 11:00


[참고]

6.17(2020년 6월 17일 발표)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_18.html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③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2020년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예정



이번 개정은 지난 2020.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2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5만 건

2020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2만 건, 

2020년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7.5만 건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0-20 11:00


[참고]

2020년 8월 주택매매거래량과

2020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8-85-2020-8-175.html 



[ 주택 매매거래량 ]


2020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81,928건)은 

전월(85,272건) 대비 3.9% 감소, 

전년동월(64,088건) 대비 27.8% 증가, 

5년평균(80,469건) 대비 1.8% 증가하였다.


[ 전월세 거래량 ]


2020년 9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75,126건으로, 

전월(175,355건) 대비 0.1% 소폭 감소, 

전년동월(148,301건) 대비 18.1% 증가, 

5년평균(131,984건) 대비 32.7% 증가하였다.









「그때그때 다르다, 부동산 수장들의 ‘한입 두말’」 ....보도 관련

[설명] 정부는 일관된 정책 기조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0-16 09:27


[참고]

홍남기가 당하니까 이제야?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25.html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 관련 보도내용(2020.10.16) ]


◈ 「그때그때 다르다, 

   부동산 수장들의 ‘한입 두말’」 (조선일보)

ㅇ 김현미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였으나 

   이후 임대등록 세제혜택 폐지,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한다고 하면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청약은 방치



정부는 실수요자와 

서민 임차인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등록제는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부터 도입하여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왔으며,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도 동일한 

정책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 임대등록제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를 수용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최근 일부 유형폐지 등 임대등록제 개편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여건 변화로 인해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것이며, 

앞으로도 임대등록제는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제도 보완을 거쳐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이 안정되면, 

당첨자의 이익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당첨자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한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전매제한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의무기간도 

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남기가 당하니까 이제야?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보도 관련

[설명]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주 : 택정책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0-10-15 21:54



[참고]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 초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3_21.html




[ 관련 보도내용(2020.10.15) ]

- 임차인 편들다 ‘홍남기 피해자 되자’...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서울경제)

- 홍남기가 당하니까 이제야?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조선일보)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부총리의 주택 매매 사례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평택항 화양신도시' 본격 개발

'평택항 화양신도시' 본격 개발


경인일보

김종호 기자

발행일 2020-10-22 제8면



'평택항 화양신도시' 본격 개발

- 279만1195㎡(약 85만평) 여의도면적과 비슷

- 2만가구 5만명 수용… 30일 착공

- 수도권 남부 대표 랜드마크 전망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02101000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