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정부는 임대차 3법 조기 정착과
전세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0-19 19:53
[참고]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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