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 초래....보도 관련

[설명] 정부는 임대차 3법 조기 정착과 

전세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0-19 19:53



[참고]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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