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2일 화요일

평택시, 2023년 9월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평택시, 2023년 9월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첫 접종자부터
  어르신 등 그 외 대상자는 10월 중 실시

보도일시 : 2023. 9.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김명희 (031-8024-4335)
담 당 자 : 전희경 (031-8024-4333)

[참고]
평택시, 2023년 하절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시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9월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어린이(생후 6개월~13세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와 
예방접종 효과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9월 20일,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첫 접종자(2회 접종 대상)를 시작으로, 
어르신 등 그 외 대상자는 
10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지정된 위탁의료기관(평택시 189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접종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기간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만큼 
접종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접종해달라”며, 
“본격적인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 코로나19 현황 및 분석자료 발표 - 코로나19 발생부터 감염병 등급 하향까지 -

평택시 코로나19 현황 및 분석자료 발표 
- 코로나19 발생부터 감염병 등급 하향까지 
- 3년 8개월간 41만 5,985명 확진, 
  293명 사망

보도일시 : 2023. 9.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윤은경 (031-8024-4325)
담 당 자 : -

[참고]
평택시, 위험성평가로 안전한 환경 조성한다. 
- 청사 및 사업소 등 위험 요인
  발굴.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기대는

평택시, 감염병 대유행 대비해 매뉴얼 만든다! 
- 신종감염병 지침서 수립 위해 
 관계기관과 회의 실시는

평택시, 코로나 선별진료소 당분간 유지한다. 
-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은

평택 박애병원, 정부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신청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31일 0시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인 
일일통계 집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성자 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코로나19 환자를 감시하게 되며, 
2024년 상반기에는 독감과 같은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 진행된다.

□ 평택시 코로나 19 확진자 통계
평택시에서는 2020년 1월 27일에 
첫 확진자(전국 네 번째)가 발생한 이후 
지난 8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기까지 41만 5,985명이 확진되었고 
293명이 사망했다. 
미군 관련 확진자가 포함돼 
평택시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7만 3,919명으로 전국(6만 7,209명) 및 
경기도(6만 8,189명) 통계보다 높지만, 
치명률은 0.07%로 전국(0.10%) 및 
경기도(0.09%)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0년 541명, 2021년 7,284명, 
2022년 33만 1,604명, 
2023년 5만 9,291명이 확진되었고,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된 
2022년에는 총확진자의 
83.2%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된 
3월에는 11만 8,356명이 확진되어 
전체 확진자의 29.6%가 
한 달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성별로는 남자 19만 9,699명, 
여자 19만 9,021명으로 큰 차이는 없었고, 
연령별로는 25~44세 청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연령별 인구대비 발생률은 
집단생활을 하는 0~14세에서 높았다.




권역별로는 
남부는 25~44세 청장년층에서,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북부는 25~29세 청년층에서, 
농촌지역인 서부는 40~44세에서 
확진자가 많았다.

지역별 확진자 발생 규모는 
인구가 많은 비전2동(3만 9,985명), 
비전1동(3만 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 대비 발생률은 지산동(86.0%), 
동삭동(79.1%)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의 경우는 
2020년 해외입국 및 미군 관련하여 
외국인 확진자가 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6.1%를 차지했으며, 
2021년은 외국인 단체 및 
기업체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연도 확진자의 23.4%를 차지했다.

⁕ 외국인 확진자 비율 (2020년) 16.1% →
  (2021년) 23.4% → (2022년) 3.7% →
  (2023년) 3.3%

국적별 발생 규모는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순이었으나, 
등록 외국인 대비 발생률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 평택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통계
코로나19 사망자는 293명으로, 
연도별 사망자는 2020년 3명, 
2021년 40명, 2022년 223명, 
2023년 27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지만, 
확진자 대비 치명률은 0.55%에서 
0.07%로 급감했다. 
이는 예방접종 도입과 감염으로 인한 
면역 획득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치명률은 0.05%로 
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연도별 사망자(치명률)
 (2020년) 3명(0.55%) → 
 (2021년) 40명(0.55%) →
 (2022년) 223명(0.07%) →
 (2023년) 27명(0.05%)

국적별 사망자는 내국인 95.9%, 
외국인이 4.1%(12명)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사망자 12명 중 중국 국적이 8명, 
그 외 미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카자흐스탄이 각각 1명이었다.

성별 사망자는 남자 51.5%로 
여성 48.5%보다 많이 사망했고, 
연령별로는 80대 사망자가 116명(39.6%), 
70대 사망자가 62명(21.16%), 
90대 사망자가 54명(18.43%), 
60대 사망자가 32명(10.92%)으로 많았으나, 
치명률은 고령일수록 높았다.

지역별 확진자 대비 치명률은 
노인인구가 많은 오성면, 현덕면 순으로 
높았다.

(첨부 자료는 주한미군과 
지난해 2월 지침변경 전까지 
우리 시 발생 현황에 포함되었던 
타 지역 확진자를 제외한 
질병보건정보시스템에서 
주소지가 평택시인 확진자 398,720명, 
사망자 2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다)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3-09-07 11:00

[참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역주택조합 답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023.7.18. 공포, 20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평택(현덕) 도시관리계획(중로3-2호선 등 13개 도시계획시설 및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현덕) 도시관리계획
(중로3-2호선 등 13개 도시계획시설 및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시 현덕면 인광2지구 
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2지구 이안아파트가 건설은


평택(현덕) 도시관리계획(중로3-2호선 등 
13개 시설 및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 9. 11.
평 택 시 장













2023년 9월 14일부터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

국민 불편 초래하는 철도노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 일방적 주장을 위한 파업 돌입에 유감 … 
  비상수송대책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등록일 : 2023-09-07 17:58

[참고]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2019년 11월 20일∼)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은

2016년 9월 26일(월),
철도 파업,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면허 발급 관련 발표문은

2013년 12월 9일로 예고된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 마련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토부는 9월 9일부터 비상대책반
(반장: 철도국장)을 구성하여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며, 
파업 전날인 9월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제2차관)로 확대 운영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철도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
  (평시대비 70% 수준)할 계획이다.

ㅇ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등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1,3,4호선 지하철 증편, 
  광역·시내·시외버스 증차, 수요에 맞춰 
  전세·예비차도 충분히 투입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000호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참고]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 고속철도 정체 구간에 
  지하 고속철도 추가 신설, 
  열차운행 2배로 확대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 2022년 설계 착수, 
  2027년 개통 목표로 4조 8,015억원 투자는

경기도 건의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확정‥고속철 운행 확대 
기반마련은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착수는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이하생략~~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3.5% 인상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 1,890원 결정…
2023년 대비 3.5% 인상
○ 2023년 9월 8일,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890원 고시
- 도, 재정여건 어려움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고려
○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1,485원 대비 405원 인상
- 월 급여 기준 248만 5,010원‥
  올해보다 8만 4,645원 늘어
○ 2024년(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 더 많아 (120.6% 수준)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5    
2023.09.08  10:00:00

[참고]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 .‥
2022년 보다 3.1% 높아는

평택시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 10,670원 결정 
- 2022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대비 
  2.62% 인상은


경기도가 2024년(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9월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2024년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0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