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현덕) 도시관리계획
(중로3-2호선 등 13개 도시계획시설 및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시 현덕면 인광2지구
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2지구 이안아파트가 건설은
평택(현덕) 도시관리계획(중로3-2호선 등
13개 시설 및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 9. 11.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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