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2일 화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5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5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브레인시티5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외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106번길 
  16, 619호
다. 사업위치: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5BL
라. 대지면적: 55,506.5294㎡
마. 건축면적: 7,920.9399㎡
바. 연 면 적: 192,156.2184㎡
     (용적률 229.92%)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2~35층,
    11개동 1,182세대(공동주택-아파트)
자. 사업기간: 2023년 9월 ~ 2026년 12월
차. 승 인 일: 2023. 9. 11.




(가칭)화성조암리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공고문

(가칭)화성조암리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공고문 

   화성시     등록일   2023-09-12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에 따라 
지역주민이 널리 볼 수 있게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본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칭)화성조암리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9월 12일 조합원모집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필증이 교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택시, 2023년 9월 16일 평택역 앞 광장에서 ‘청일점’(청년 일자리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평택시 청년의 맞춤형 FESTA) 행사를 개최

평택시, 2023년 9월 16일 
평택역 앞 광장에서 ‘청일점’
(청년 일자리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평택시 청년의 맞춤형 FESTA) 행사 개최
- 취․창업 멘토링부터 버스킹 공연까지

보도일시 : 2023. 9.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담당과장 : 이영월 (031-8024-3380)
담당팀장 : 이혜정 (031-8024-3075)
담 당 자 : 우희정 (031-8024-3076)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대표 송창민·황송훈)는 
오는 9월 16일 평택역 앞 광장에서 
‘청일점’(청년 일자리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평택시 청년의 
맞춤형 FESTA)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 평택시 청년정책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보조사업의 하나로, 
청년 창업 및 취업 1:1 멘토링, 
청년 기업의 사업 분야별 전시 부스 운영, 
다양한 청년 거리 공연 및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송창민·황송훈 대표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평택시 청년 기업들과 
취·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활동 및 
창업 의욕을 북돋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는 
평택시 청년 기업들의 친목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역 청년 간 관계망으로 
평택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약 50개 정도의 평택시 청년기업가들이 
모여서 설립된 단체다.


평택시, 2023년 9월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평택시, 2023년 9월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첫 접종자부터
  어르신 등 그 외 대상자는 10월 중 실시

보도일시 : 2023. 9.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김명희 (031-8024-4335)
담 당 자 : 전희경 (031-8024-4333)

[참고]
평택시, 2023년 하절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시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9월 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어린이(생후 6개월~13세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와 
예방접종 효과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9월 20일,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첫 접종자(2회 접종 대상)를 시작으로, 
어르신 등 그 외 대상자는 
10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지정된 위탁의료기관(평택시 189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접종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기간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만큼 
접종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접종해달라”며, 
“본격적인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 코로나19 현황 및 분석자료 발표 - 코로나19 발생부터 감염병 등급 하향까지 -

평택시 코로나19 현황 및 분석자료 발표 
- 코로나19 발생부터 감염병 등급 하향까지 
- 3년 8개월간 41만 5,985명 확진, 
  293명 사망

보도일시 : 2023. 9.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윤은경 (031-8024-4325)
담 당 자 : -

[참고]
평택시, 위험성평가로 안전한 환경 조성한다. 
- 청사 및 사업소 등 위험 요인
  발굴.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기대는

평택시, 감염병 대유행 대비해 매뉴얼 만든다! 
- 신종감염병 지침서 수립 위해 
 관계기관과 회의 실시는

평택시, 코로나 선별진료소 당분간 유지한다. 
-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은

평택 박애병원, 정부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신청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31일 0시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전수 감시 체계인 
일일통계 집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성자 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코로나19 환자를 감시하게 되며, 
2024년 상반기에는 독감과 같은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 진행된다.

□ 평택시 코로나 19 확진자 통계
평택시에서는 2020년 1월 27일에 
첫 확진자(전국 네 번째)가 발생한 이후 
지난 8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기까지 41만 5,985명이 확진되었고 
293명이 사망했다. 
미군 관련 확진자가 포함돼 
평택시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7만 3,919명으로 전국(6만 7,209명) 및 
경기도(6만 8,189명) 통계보다 높지만, 
치명률은 0.07%로 전국(0.10%) 및 
경기도(0.09%)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0년 541명, 2021년 7,284명, 
2022년 33만 1,604명, 
2023년 5만 9,291명이 확진되었고,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된 
2022년에는 총확진자의 
83.2%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된 
3월에는 11만 8,356명이 확진되어 
전체 확진자의 29.6%가 
한 달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성별로는 남자 19만 9,699명, 
여자 19만 9,021명으로 큰 차이는 없었고, 
연령별로는 25~44세 청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연령별 인구대비 발생률은 
집단생활을 하는 0~14세에서 높았다.




권역별로는 
남부는 25~44세 청장년층에서,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북부는 25~29세 청년층에서, 
농촌지역인 서부는 40~44세에서 
확진자가 많았다.

지역별 확진자 발생 규모는 
인구가 많은 비전2동(3만 9,985명), 
비전1동(3만 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 대비 발생률은 지산동(86.0%), 
동삭동(79.1%)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의 경우는 
2020년 해외입국 및 미군 관련하여 
외국인 확진자가 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6.1%를 차지했으며, 
2021년은 외국인 단체 및 
기업체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연도 확진자의 23.4%를 차지했다.

⁕ 외국인 확진자 비율 (2020년) 16.1% →
  (2021년) 23.4% → (2022년) 3.7% →
  (2023년) 3.3%

국적별 발생 규모는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순이었으나, 
등록 외국인 대비 발생률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 평택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통계
코로나19 사망자는 293명으로, 
연도별 사망자는 2020년 3명, 
2021년 40명, 2022년 223명, 
2023년 27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지만, 
확진자 대비 치명률은 0.55%에서 
0.07%로 급감했다. 
이는 예방접종 도입과 감염으로 인한 
면역 획득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치명률은 0.05%로 
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연도별 사망자(치명률)
 (2020년) 3명(0.55%) → 
 (2021년) 40명(0.55%) →
 (2022년) 223명(0.07%) →
 (2023년) 27명(0.05%)

국적별 사망자는 내국인 95.9%, 
외국인이 4.1%(12명)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사망자 12명 중 중국 국적이 8명, 
그 외 미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카자흐스탄이 각각 1명이었다.

성별 사망자는 남자 51.5%로 
여성 48.5%보다 많이 사망했고, 
연령별로는 80대 사망자가 116명(39.6%), 
70대 사망자가 62명(21.16%), 
90대 사망자가 54명(18.43%), 
60대 사망자가 32명(10.92%)으로 많았으나, 
치명률은 고령일수록 높았다.

지역별 확진자 대비 치명률은 
노인인구가 많은 오성면, 현덕면 순으로 
높았다.

(첨부 자료는 주한미군과 
지난해 2월 지침변경 전까지 
우리 시 발생 현황에 포함되었던 
타 지역 확진자를 제외한 
질병보건정보시스템에서 
주소지가 평택시인 확진자 398,720명, 
사망자 2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다)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3-09-07 11:00

[참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역주택조합 답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023.7.18. 공포, 20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평택(현덕) 도시관리계획(중로3-2호선 등 13개 도시계획시설 및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현덕) 도시관리계획
(중로3-2호선 등 13개 도시계획시설 및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시 현덕면 인광2지구 
이안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2지구 이안아파트가 건설은


평택(현덕) 도시관리계획(중로3-2호선 등 
13개 시설 및 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 9. 11.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