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5-05-26 11:00

[참고]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는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ㅇ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ㅇ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ㅇ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ㅇ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경기도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모 선정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 151개사 선정 완료. 
6월부터 공장 구축
○ 도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모 선정
- 전문가 평가 거쳐 151개사 선정.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
○ 2025년부터 제조로봇 지원 분야 신설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추진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과
연락처 : 031-8008-5340
등록일 : 2025.05.27  07:00:00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151개사를 선정하고 
2025년 6월부터 공장구축을 지원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전년대비 
50% 증가한 1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기업도 지난해 77개사에서 151개사로 
2배가량 늘렸으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조로봇 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분야별로는 
▲설비·솔루션 도입 131개사 
▲특수목적(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및
  제조데이터 활용 5개사 
▲로봇기반 15개사를 지원한다. 

제조로봇 지원사업 신설은 
제조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본격화되고 
향후 로봇 기반 제조혁신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으로, 
기업만족도 등을 확인해 
향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추진중인 에너지·탄소중립, 
제조데이터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제조혁신에 대한 
기업 현장의 수요가 확인돼 
2026년 사업확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분야 선정 기업은 
과제당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이 단순한 장비 
혹은 솔루션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제조현장에서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로봇 및 AI 기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한층 더 확대해, 
경기도가 디지털 제조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평택시, 스마트한 관리로 수돗물 품질, UP! - 스마트 자동드레인 확대로 깨끗함을 업그레이드하다. -

평택시, 스마트한 관리로 수돗물 품질, UP!
- 스마트 자동드레인 확대로 
  깨끗함을 업그레이드하다
- 2025년 취락지구 14곳 추가 설치… 
  시민 불편 해소 기대

등록일 : 2025. 5. 22.
수도시설과 : 031-8024-5240
스마트관제팀 : 031-8024-5430
담당자 : 031-8024-54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스마트 자동드레인 
설치를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총 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98개소에 스마트 자동드레인을 설치했다. 
이 장치는 수돗물의 수질 이상 징후 발생 시 
혼탁수를 자동으로 배출하고, 
실시간 수질 감시가 가능해 
수질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는 특히 혼탁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을 
추가 설치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 취락지구 14곳에 
스마트 자동드레인을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는 2025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해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아파트 신축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돗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의와 수질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스마트자동드레인 설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평택시, 경로당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 운영 - 치매․심뇌혈관질환 통합관리로 어르신 건강을 챙긴다! -

평택시, 경로당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 운영
- 치매․심뇌혈관질환 통합관리로 
  어르신 건강을 챙긴다!

등록일 : 2025. 5. 23.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치매관리팀 : 031-8024-4405
담당자 : 031-8024-4395

[참고]
송탄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 증 치매 어르신 대상 쉼터 프로그램
  ‘뇌튼튼학교 2기’ 운영은

안중보건지소, 어르신 치매 예방 
교육을 위해 스마트한 장비 도입!!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고 밝혔다.

‘원스톱 건강프로그램’은 경로당, 
노인대학 등 지역사회 노인 관련기관과 연계해 
치매,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치매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예방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평택보건소에서는 
지난 20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원스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혈압․혈당 측정을 통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3.3.3 치매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치매선별검사는 약 10분간 진행되며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어르신은 
2차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치매 진단 시에는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가 지원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를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송탄보건소(031-8024-7257)로, 
그 외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 5월 23일(금),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5년 5월 23일(금),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축매입임대, 미분양매입확약, 
  용적률 상향 등 통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 3단계 스트레스 DSR 차질없는 추진, 
  시장교란행위 철저한 점검 통해 투기 방지
- 필요시 규제지역 확대, 대출관리 강화 등
  서울․수도권 시장안정조치 검토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5-23 17:03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2025년 4월 11일(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는


정부는 2025년 5월 23일(금)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은행·중소부원장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025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

‘아이 돌보면 수당드립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채택
○ 사업 중단 위기 극복, 하반기 이후
   전국 최초 이웃 포함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025. 4. 18.)
○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조건에 따라
    전국 지자체 동일 기준 적용
- 일부 기준 변경 사항있어 확인 후 신청해야
- (연령기준) 24~48개월 → 24~36개월
   (소득기준) 제한없음 →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

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연락처 : 031-8008-3091
등록일 : 2025.05.26  07:00:00

[참고]
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는

평택시, 초등 긴급돌봄 서비스 활발히 추진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앞장은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025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
( heeps://gg24.gg.go.kr)에서 접수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 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024년 4,298명, ’20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가치 인정에 기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평택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 시행 - 인허가 단계서 광고물 설치·철거 절차 사전 안내 -

평택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강화 시행 
- 인허가 단계서 
  광고물 설치·철거 절차 사전 안내 

등록일 : 2025. 5. 23.
주택과 : 031-8024-4070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0
담당자 : 031-8024-3992

[참고]
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 허가받지 않은 간판, 시민 안전 위협... 
  사전 신고·허가 필수는

“식당 폐업 시에도 
간판 철거 안내 받아야” 
경기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확대 추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등 
외부 인허가 기관을 통해 
영업 등록을 받는 사업자(광고주) 또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폐업 시에는 기존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판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시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평택시 주택과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처음부터 광고물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했다”며,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