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목감지구 위치도
시흥목감지구 사업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위치도
시흥목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시흥목감지구 공사계획 평면도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항공안전 확보 위해, 산·학·연 한자리에 모여
항공안전 확보 위해,
산·학·연 한자리에 모여
- 항행안전 정책 공유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논의
부서: 항행안전팀 등록일: 2015-04-28 06:00
산·학·연 한자리에 모여
- 항행안전 정책 공유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논의
부서: 항행안전팀 등록일: 2015-04-28 06:00
「제3회
항행안전세미나」가
4월
28일 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호텔에서
정부,
항공사, 학계 등 항공관계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항행안전세미나는 항공관제, 정보, 지도 등
항행안전세미나는 항공관제, 정보, 지도 등
항행분야
종사자간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증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美 연방항공청(FAA)
이번 세미나는 美 연방항공청(FAA)
항공교통안전국장(Mr.
Anthony S. Ferrante)의
‘글로벌
항공안전정책 및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토부의
항행안전정책 방향,
국방부의
항공기 안전장애 대응체계 등
정부
안전관리 체계를 공유하고,
산업계·학계에서
관제장비운용 인증제도,
사전예방
안전관리체계,
항공정보관리(AIM)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해 안전관리 최우수 관제기관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올해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로를 관할하며,
올해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로를 관할하며,
일평균
약 1,700대의 항공기에 최상의
관제서비스를
제공한 ‘항공교통센터
(인천공항
내 위치)’가 최우수기관상을,
울산공항출장소와
인천공항 계류장관제팀이
우수부서상을
수상하였다.
국토부 제2차관(여형구)은 관제현장에서
국토부 제2차관(여형구)은 관제현장에서
항공안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 관제기관의
안전문화를
한 단계 성숙해나가는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안전정책과 더불어
또한, 국토부의 안전정책과 더불어
업계
스스로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항공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을
모을
때만이 실질적인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빠르게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항공안전 위험요인이
나날이
증가하는 이때,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였다.
민간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
민간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4-28 10:00
* 호당 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 ‘15.1.29. 김성태 의원 법안 대표발의,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4-28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15.4.28)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대책 후속조치
(핵심개혁과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을
[1]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임대로 보아 규제완화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호당 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되어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폭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것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에 따라(‘14.5.28,
임대주택법
개정),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건축기준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15.1.29. 김성태 의원 법안 대표발의,
’15.4.20.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신고기간 연장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신고기간 연장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4-28 11:00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제2항
개정안은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의
* 1/4분기 운송실적의
신고기간 연장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4-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제2항
개정안은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의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14.11.24
변재일의원
발의)」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1/4분기 운송실적의
신고기한(∼최대 5/10일)까지 미신고시,
사업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 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경우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 특히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에서 ‘2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연장으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행정처분 우려도 해소되어
실적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순회교육도
강화하여
실적신고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이번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015년 5월 황금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마련된다.
5월 황금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마련된다.
- 관광주간·봄 단기방학 대응 교통대책 시행…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부서: 철도운영과,도로운영과,교통정책조정과,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4-28 06:00
‘특별교통대책’ 마련된다.
- 관광주간·봄 단기방학 대응 교통대책 시행…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부서: 철도운영과,도로운영과,교통정책조정과,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4-28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매년 5월초 황금연휴 기간은 근로자의 날,
매년 5월초 황금연휴 기간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휴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5.1~5.14, 관광주간 시행),
교육부(봄
단기방학) 등 관계 부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함에
따라
교통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관광 및 휴식,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관광 및 휴식,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나들이를
나서는 국민들을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증강,
교통소통 향상 및 안전대책 수립,
고객편의
증진 등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높이고
국내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였다.
올 가정의 달 연휴기간 중
올 가정의 달 연휴기간 중
출발은
5월 2일(토) 오전에,
도착은
5월 3일(일) 오후에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대책기간
주요
도시간 평균소요시간은 출발시
서울→부산
6시간 40분·
서울→광주
6시간 10분,
도착시
부산→서울 6시간 30분·
광주→서울
6시간 10분 등으로
4월
주말보다 출발 및 도착시
약
2시간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1~5.5) 동안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1~5.5) 동안
총
이동인원은 3,200만명,
1일
평균 640만명이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41만대로 예측되며,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또한,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2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며, 봄철 졸음운전사고의
적극적
예방 활동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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