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연장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4-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제2항
개정안은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의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14.11.24
변재일의원
발의)」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1/4분기 운송실적의
신고기한(∼최대 5/10일)까지 미신고시,
사업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 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2015년 1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경우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로
기한을 연장, 특히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1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에서 ‘2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연장으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행정처분 우려도 해소되어
실적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순회교육도
강화하여
실적신고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이번 제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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