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4일 수요일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 .‥2022년 보다 3.1% 높아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
.‥2022년 보다 3.1% 높아
○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 고시(9월 8일 고시)
- 전문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9월 2일) 
  심의 등 거쳐 확정
-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141원 대비 3.1% 상승
- 월 급여 기준 240만365원‥
  올해보다 7만1,896원 늘어
-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 많아 (119.4% 수준)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5    
2022.09.13  09:15:41
 
[참고]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11,141원 결정‥
코로나19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은

평택시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10,400원 결정은

경기도는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8일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달성, 
2022년 1만1,141원까지 올랐다. 
이는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특히, 도 공공 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강현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의 합리적 심의와 토론으로 
결정한 만큼,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2022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

평택시, ‘2022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

보도일시-2022. 9.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당과장-허윤강 (031-8024-3600)
담당팀장-원영구 (031-8024-3620)
담 당 자-김동현 (031-8024-36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선한 국내산 제철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2022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신청 접수를 
2022년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통해서 신청받고 있다고 한다.

신청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보육 어린이로 
신청기간에 따라 8월 또는 9월에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을 지급받는 
어린이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상자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된다. 
방문접수에 비해 간단하고 
제출할 서류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로 제출이 생략된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를 고려하여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시·군 주민등록 여부, 
아동 보호자 자격 확인, 
9월 또는 9월 가정양육수당·영아
수당(현금) 수급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과일 꾸러미를 11월~12월 중으로 
기간 내 순차배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인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3년 만에 열리는 ‘제11회 송탄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 2022년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개최

3년 만에 열리는 
‘제11회 송탄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 
2022년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개최

보도일시-2022. 9.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관광과
담당과장-문종호 (031-8024-3960)
담당팀장-김진숙 (031-8024-3290)
담 당 자-이서영 (031-8024-3292)



사단법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가 
주관하고 평택시가 주최하는 
‘송탄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가 
오는 2022년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송탄출장소 앞 관광특구로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이전보다 더욱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코로나로 지쳐있던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과 즐거움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9월 17일에는 오후 2시부터 
평택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식전공연에 이어 
오후 6시에는 개회식이 열린다.

개회식이 끝난 오후 7시부터는 
평택 자매결연 도시인 신안군 출신의 
조용갑 테너의 공연을 시작으로 
브레이브걸스, 박군 등 인기가수의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둘째날인 9월 18일에는 오후 2시부터 
지역 예술 단체와 
국제대학교 동아리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저녁 7시부터는 노경미 사회로 부활, 
더원 등의 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남녀노소와 내․외국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 외에도 
나만의 머그컵, 오카리나 만들기, 
블럭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되는 
송탄관광특구 한마음 대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송탄관광특구연합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마음 대축제가 
지역사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시민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윤곽 드러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윤곽 드러나’
- 민관합동 TF 운영을 통하여 
  기관별 혁신과제 발굴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등록일 : 2022-09-07 16:00

[참고]
2022년 9월 7일(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 발표는

2022년 8월 31일(수),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년~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9월 7일(수) 
새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公的)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2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거복지·교통SOC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매출규모는 52.2조원, 
당기순이익은 2.6조원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채규모는 222.1조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152.8%이다.

이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기관의 수, 
종사자 수 및 부채규모가 
모두 증가하였다.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규모 예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자회사 및 출자회사(총 181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이권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최근 발생한 부동산 유관 기관의 
부동산 투기, 
교통 담당기관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발생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놓인 현 상황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7월 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민관합동 TF가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하게 된다.













2022년 9월 7일(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 발표

2022년 9월 7일(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 발표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2-09-07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도시숲 맨발걷기 체험 참가자 모집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도시숲 맨발걷기 체험 참가자 모집

보도일시-2022. 9. 7. 배포 즉시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당과장-한상록 (031-8024-4260)
담당팀장-박기출 (031-8024-4215)
담 당 자-박지오 (031-8024-4218)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는 
녹색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평택시에서 조성 완료한 
‘평택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제12회 
대한민국조경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함에 따라 
바람길숲의 홍보와 시민들의 힐링을 위한 
맨발걷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평택시가 전국 대비 
산림비율(16.9%)이 낮고 
산과 나무가 부족해 
도심환경이 열악하여 
시민들에게 숲의 중요성과 
평택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맨발걷기로 건강과 활력을 되찾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체험은 
맨발학교 교장으로 활동 중인 
대구교육대 권택환 교수가 
맨발걷기에 관한 효과, 방법 등의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산림녹지과의 숲해설과 함께 
실제로 인물의숲(금강소나무길)과 
시인의숲(대나무길) 내 
생태흙길을 걷고자 한다.

체험행사는 
오는 9월 23일(금) 15:00 ~ 17:00에 
바람길숲(통복천 구간) 비전동 
966-1~4일원 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9월 8일(목)부터 16일(금)까지 
선착순으로 50명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이메일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에 있으며. 
신청 문의는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031-8024-421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성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도입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숲속의 평택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중로2-20호선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중로2-20호선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1-84(2011.4.22.)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8(2014.08.21.)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6(2014.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6-196(2016.7.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14(2021.4.30.)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22(2015.11.1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66(2017.12.4.)호, 
평택시 고시 제2020-4(2020.1.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11(2021.1.8.)호, 
평택시 고시 제2021-538(2021.12.29.)호, 
평택시 고시 제2022-208(2022.06.27.)호, 
평택시 고시 제 2022-289(2022.08.1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13.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50-179 ~ 청북읍 
   고잔리 1653-14번지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변경 없음)
가. 명칭 :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나. 종류 : 도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