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5일 수요일

평택시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10,400원 결정

평택시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10,400원 결정

- 2021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대비 

  3.4% 인상 


보도일시-2021. 09.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정유선 (031-8024-3512)



[참고]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11,141원 결정‥

코로나19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2-11141-19-57.html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평택시장)는 

지난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0,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0,060원)보다 

3.4%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5% 높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2개 분야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노사민정 협력사업) 

12개 세부사업(청년 고용환경 개선 및 

홍보사업 등)을 의결했으며, 

향후 다양한 노사상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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