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탄력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13.1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먼저,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또한,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였다.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② 또한,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였다.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참고로,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되었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12.12)되었고,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다.
붙 임 : 1.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2. 영암·해남 기업도시 위치도
붙 임 : 1.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2. 영암·해남 기업도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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