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7일 화요일

LH 해약시 반환이자율 변경 안내

LH 해약시 반환이자율 변경 안내

                                    LH    등록일  2014-01-03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조성용지가 공사 또는
매수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
반환금에 가산되는 이자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변경내용



2. 변경배경 :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율을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3. 적용대상
- 2014.1.2 이후 공고 또는 재공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성용지
- 2014.1.2 이후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성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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