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약시 반환이자율 변경 안내
LH 등록일 2014-01-03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조성용지가 공사
또는
매수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
반환금에 가산되는 이자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변경내용
2.
변경배경 :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율을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3. 적용대상
- 2014.1.2 이후 공고 또는 재공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성용지
- 2014.1.2
이후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성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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