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4일 일요일

가을감자 재해보험, 25일부터 지역 농협서 판매


가을감자 재해보험,
25일부터 지역 농협서 판매

○ 경기도, 8월25일부터 지역농협 보험 판매
○ 1,500㎡ 이상 경작 농가 누구나 가입 가능
○ 보험료 80% 정부-경기도 지원
    ha당 농민부담 4만원 선


가을감자 농작물 재해보험이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지역농협에서 판매된다.
 
가을감자를 1,500㎡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을재배 품종이 아닌 수미, 남작,
​신남작, 세풍, 조풍 등은 보험가입이
제외된다.
 
이번에 판매되는 가을감자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병충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1ha당 농가
부담액은 4만 원 정도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보험으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가 납입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에서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한편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과
시설작물(오이,토마토, 수박, 딸기,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등)은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포도·복숭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 농작물 피해규모가 커지는 만큼
관련 농가에서도 영농의 안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과장  김상경 031-8008-5450, 
팀장 권창식 5454, 
담당자 이양기 5456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6
입력일 : 2014-08-23 오후 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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