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5일 화요일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토지개발사업 고시

담당부서: 지적기획과 작성자: 손기열
등록일: 2014.07.31
 

첨부파일: 지적확정측량_대상_요건_및_토지개발사업_고시.hwp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468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8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7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따른
     학교시설사업
 
 
 
2. 대상사업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위 대상사업 및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특례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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