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 담당부서: 지적기획과 작성자: 손기열
- 등록일: 2014.07.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468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2. 대상사업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위 대상사업 및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특례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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