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앱으로 과적 중개,
도로위 폭탄 방치’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우수화물정보망에서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단을 통해 화물정보망 인증업체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한 바 있음
화물정보 입력시 차량의 적재중량
화물정보 입력시 차량의 적재중량
초과되는 경우 입력이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 보완 등 권고
* 과적 중개하지 못하도록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지도점검(6.3) 및 개선조치토록
공문시행(6.15), 정보망 인증업체는
개선조치 내용 제출(6.30), 개선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업체통보(7.9),
인증업체는 개선내용 수정제출(7.14)
인증업체의 개선 조치내용,
인증업체의 개선 조치내용,
과적화물 차단기능 관리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인증취소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
< 보도내용(SBS, 8. 2자) >
ㅇ 앱으로 과적 중개, ‘도로 위 폭탄’ 방치하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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