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 지정
-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작성자: 민기숙
- 등록일: 2014.08.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59호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 지정
「주택법」 제5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서울보증(주)을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증기관: 서울보증(주)
2. 대표이사: 김 병 기
3.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4. 보증상품 취급 개시일 : 2014년 8월 1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