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4 - 1913호
화성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고
『화성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8. 04.
화 성 시 장
1. 사업계획의 내용
가. 사 업 명 : 화성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36번지 일원
다. 면 적 : 168,533㎡(약 5만 1천평)
라. 시 행 자 : 화성시장
2. 공개현황
가. 공고기간 : 2014. 08. 04. ~ 2014. 08. 18.
나.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다. 공개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공개
3. 의견제출 : 화성시 환경자원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환경자원과 (☎031-369-2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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