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 합니다.
1. 2014.6.1.기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가. 2014.6.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결정 : 428건
다. 공시 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
토지면적, 건물면적, 구조, 가격 등
(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공시 장소 : 평택시청 세무과,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4년 9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서면으로 평택시청
세무과, 송탄ㆍ안중출장소 세무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0호 서식(평택시청 세무과,
송탄ㆍ안중출장소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증명할
서류가 있는 경우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 문의 및 제출 장소
평택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31)8024 - 2550, 2551
송탄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031)8024 - 6231, 6236
안중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031)8024 - 8188, 8189
첨부파일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hwp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내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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