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불법으로 결론」 보도 관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21 11:32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없는
농협이 직접 택배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나,
농협이 기존 택배사를 인수하여 택배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음
또한, 국토부는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또한, 국토부는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없음
다만, 농림부에 물류업계의 우려와 반발 등
다만, 농림부에 물류업계의 우려와 반발 등
관련 동향을 전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보도내용 (NEWS1, 뉴스토마토, 1.20자) >
< 보도내용 (NEWS1, 뉴스토마토, 1.20자) >
ㅇ 국토부 법률 검토 결과,
농협의 택배 영업은 불법이라고 결론
ㅇ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의견을 농림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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