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962(2015.1.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손실보상 재결신청(5차)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만호리, 신영리 일원
라. 재결신청 토지 등 내역 : 별첨
마. 공고 및 열람기간 : 2015.1.22. ~ 2. 11.
바. 열람장소 : 평택시청 기업정책과,
경기도시공사 포승지구 보상사업소
붙임 1. 수용재결공고문 (5차) 1부.
2. 열람용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각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150120
수용재결공고문(5차).hwp 토지조서(공고용).pdf 지장물조서(공고용).pdf 수용재결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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