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1일 토요일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가능 사유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가능 사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승욱 
전화번호: 044-201-3361  등록일: 2014-12-18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
1.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임차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의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T 0442013361)

관련법령 : 1.임대주택법제19조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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