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2일 일요일

경기도, 버스 교통사고 안내 스티커를 활용한 신고체계 개선

버스 교통사고 안내 스티커
꼭 확인하세요!

○ 버스 교통사고 안내 스티커를
    활용한 신고체계 개선
○ 도내 운행중 전 버스 잘 보이는 곳에
    스티커 부착
○ 버스 운전자의 사고무마, 책임전가,
    현장해결 종용 등 부당 사례개선으로
    보상 서비스 향상 기대


경기도가 버스 교통사고 신고 체계
개선에 앞장 선다.
​
도는 23일 「버스교통사고 안내 스티커(이하
스티커)」를 활용해 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승객들도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사고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도내
전 버스에 신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버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보상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송회사에게, 운송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그동안 버스회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신고체계를 무시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있었다.

이번 도의 신고 체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일소하고
사고에 대한 보상 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도의 이번 조치로 버스사고 발생 시
스티커를 통해 누구든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사고를 은폐하는 등 부당행위가 줄어듦에
따라 보상서비스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북부청
연락처 : 031-8030-3773
입력일 : 2015-02-17 오후 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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