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9-01 15:40
도로사선
규제는 '15.5.18부터 폐지되었으나,
일조규정은
변경이 없으며, 조망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할
수 있음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 구역(142개, ‘15.3 기준)
도로사선 규제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제한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불법건축을 양산하는
문제
등이 있어 폐지한 것으로, 충
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14.9.3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사항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9.1자) >
‘건축법 도로사선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와 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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