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일 수요일

[참고] “건축법 도로사선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보도 관련

[참고] “건축법 도로사선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9-01 15:40
 
 
도로사선 규제는 '15.5.18부터 폐지되었으나,
일조규정은 변경이 없으며, 조망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할 수 있음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 구역(142개, ‘15.3 기준)

도로사선 규제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제한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불법건축을 양산하는
문제 등이 있어 폐지한 것으로, 충
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14.9.3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사항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9.1자) >
건축법 도로사선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와 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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