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2일 금요일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Q&A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Q&A 

담당부서:건설경제과       담당자:형명우
전화번호:044-201-3515    등록일:2015-12-24





Q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Q2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해당직무분야란?
 
국가기굴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 분야를 말함 

Q3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