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엽
전화번호:044-201-3766 등록일:2015-12-28
Q1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중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 상기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준용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4항
Q2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4항
Q3 별도의 변경허가나 신고 및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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