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사전검토제도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진준호
전화번호:044-201-3782 등록일:2015-12-31
Q1 공공건축 사전검토제도란 무엇인가요?
공공건축물의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발주 전 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규모와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검토하는 제도(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Q2 공공건축물 사전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 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및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사항 검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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