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진준호
전화번호:044-201-3782 등록일:2015-12-31
Q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Q2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지면적 3만㎡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 30만㎡ 이상인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Q3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및
그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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