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문래지구(뉴스테이 737호)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5-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30일 서울문래지구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300%→339.3%, 39.3%p↑)를
적용하였으며,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구계획을 확정(사업기간 3개월 이상 단축)하였다.
서울문래지구는 이미 주변이 APT 및 업무시설 등으로
서울문래지구는 이미 주변이 APT 및 업무시설 등으로
기 개발되어 산업기능을 상실한
도심 내 준공업지역이었으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737호)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준공업지역), 용적률 상승분 등을
또한, 지역특성(준공업지역), 용적률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부지 일부에 건설되는 업무시설에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는 임대산업시설을 배치하는 등
산업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에게는 아이키움(돌봄) 서비스,
입주민들에게는 아이키움(돌봄) 서비스,
홈클린 서비스, 카셰어링, 생활가전제품 렌탈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문래지구 사업시행자(롯데)는
서울문래지구 사업시행자(롯데)는
금년 10월까지 주택사업승인을 득한 후,
금년 말 공사착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택사업승인(10월) → 영업인가(11월) →
입주자 모집(12월) → 입주(’19.6월)
160530(조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제1호 지구지정(뉴스테이정책과).pdf (1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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