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화성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16-3663호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화성시장
 
1.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 : 40퍼센트
2.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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