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전 건설현장 체불 대금 해소에 총력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7-01-22 11:00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 설(222억 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 8백만 원, 자재 51억 7천만 원,
장비 34억 7천만 원, 임금 6억 5천만 원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2개 지방항공청(서울·부산),공기업(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공단, 한국·인천공항공사)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16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
(60억 7천만 원)와 체불임금의 98%(6억 4천만 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법정관리·부도 등으로 설 이전 해소가 어려운 체불은
회생계획에 따라 해결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이 지급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함.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조달청에서 개발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 중임.
(철도공단은 ‘체불e제로’ 적용)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시스템(명칭: 체불e제로)을 적용한 176개 현장에서는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하여
또한,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하여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과거 3년간 2회 이상 처분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자
대책의 효과로 이번에 조사한 건설현장 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 11월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 원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 ‘16년 설 점검 시 50개 현장 222억 8천만 원 →
’17년 설 점검 시 26개 현장 93억 원
아울러, 체불액 중 90% 이상이 ‘하도급’ 업체가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하여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하도급업체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전체 체불액 93억 원 중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대금은 83억 7천만 원
이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점검할 때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해당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발주자가 직접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16년 8월 시행)
지속 홍보·점검하여 체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하며,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체불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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