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산영신지구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구역 내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재결(2016. 12. 26.)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재결서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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