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번호]도시계획과-6474(2017.03.14.)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1-3호선 사업 편입부지 내
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해
타인 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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