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도1호선 도심부(오좌사거리~비전지하차도 사거리)
속도하향(70km → 60km)관련한
속도단속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월7일부터 속도(60km) 무인단속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니 운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도1호선60km 속도위반단속
(오좌사거리 ~ 비전지하차도사거리),
2017.5.7.부터 시행 평택경찰서 』
※ 자세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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