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합정주공 8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평택시 공고 2016-1860호)을 실시하였으나,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재공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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