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고시 제2015-100(2015.04.30.)호,
평택시 고시 제2015-285(2015.10.16.)호,
평택시 고시 제2016-142(2016.05.30.)호,
평택시고시 제2016-188(2016.07.15.)호,
평택시 고시 제2016-244(2016.10.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34호(2016.12.0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15(2016.01.22.)호,
평택시 고시 제2016-172(2016.06.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60호(2017.3.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79호선 및 37호
교통광장(울성교차로˜지제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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