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3일 목요일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 60km/h(4차로) 또는 50km/h(2차로)로 하향 시행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 60km/h(4차로)
  또는 50km/h(2차로)로 하향 시행

부서:첨단도로안전과    등록일:2017-07-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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