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08-06 12:39
국토교통부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임대(4년)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사후에도 준공공임대(8년)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해당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금년 초부터 입법예고(`17.1~3월)를 통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8.6) >
◈ ‘다주택자 임대 등록해라’
◈ ‘다주택자 임대 등록해라’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 정부는 임대기간 4년인 일반 임대주택을
- 정부는 임대기간 4년인 일반 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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