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7-08-1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디딤돌대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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