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3-107호선, 10호 근린공원(고덕면 궁리 213번지, 고덕면 궁리 산32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6-117(2016.04.28.)호로 결정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3-107호선, 10호 근린공원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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