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17. 8. 7.(월)부터 2017. 9. 29.(금)까지 54일간 실시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정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중점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해당 기간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재등록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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