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휴일·야간 조제 시 조제료가 가산되오니,
휴일·야간에 약국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적용 시간
- 평일 야간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 토요일은 오후1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0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 근거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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