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2018년부터 경기도내 17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2020년까지 28개시로 단계적 확대(도내 郡지역 제외)

경기도,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 2018년부터 경기도내 17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2020년까지 28개시로 단계적 확대(도내 郡지역 제외)
- 도내 41만대의 2005년식 이하 노후경유차 중

   조치명령 위반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불합격차량 대상
○ 도민 비용부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실시
- 매연저감장치 비용 전액 지원(차량소유주 부담 없음)
-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및
   콜센터를 통한 제도 안내 실시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4230  |  2017.12.29 오전 5:32:00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 고양시 등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이 내년부터 시행되며,
2020년부터는 용인, 광주 등 11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양평·가평·연천군 등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된다.
​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내 17개시 51개 지점에
내년 6월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제도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
조기폐차 비용 지원뿐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 자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
단속대상은 2005년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이상의 차량으로서
조치명령(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인한 도민 혼선을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배너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콜센터(031-120) 상담사에 대한
제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지난해 8월 4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약을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시가 수도권 중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
한편, 경기도에는 노후경유차가 48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이중 41만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
제도가 시행되면 2024년에는
도내 모든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조기폐차가 이뤄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연희 경기도 환경국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더불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