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 화요일

평택 청북, 청북공설운동장(공공문화시설 1호 운동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98-177(1998.5.8.)호,
평택시 고시 제2006-51(2006.7.3.)호로 결정(변경)된
청북 공공.문화체육시설 1호 운동장(청북공설운동장)
결정(경미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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