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입법(행정)예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 ⇒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시 전문성 확보
-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
   재건축 필요성 검증 강화
-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
   사회적 자원 낭비 방지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2-20 15: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